계약학과란?

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,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(대학)이 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규 학위 과정

지원 자격 및 산업체 요건

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계약학과 설치·운영규정(교육부 고시)
계약학과 유형

가. 재교육형 :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향상,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(50%이상)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여 설치·운영하는 형태

나. 채용조건형 :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과 지원계약(50% 이상)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여 설치·운영하는 형태

참여 가능 산업체 범위

가. 국가(군부대 포함)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
나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산업체(중소기업 계약학과는 5인 미만도 가능)

다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
라.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
※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산업체 등은 불가

산업체 혜택
(사업주능력개발훈련과정 지원)
대학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설치·운영하는 이공계분야 계약학과의 학사 학위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되어 교육비용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
※ 지원기준 :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학생 또는 재직자, 출석률 80% 이상

계약학과,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

지원 방식과 학습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과정을 선택해보세요

재직자에게 최적화된 학습환경

재직자의 실제 생활 패턴을 고려한 학습 구조를 제공합니다

  • 유연한 수업 방식

    토요일 전일 수업 및 온·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주중 업무 지장 최소화

  • 강력한 장학 제도

    희망사다리 장학금(전액), 가족회사 감면 등 다양한 교내외 혜택

  • 조기 졸업

   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3년만에 학사학위 취득(조기취업형 계약학과, 산업융합공학과, 디지털경영학과)

  • 실무 중심 커리큘럼

    현장 사례 연구 및 문제해결형(PBL) 강의로 즉시 업무 적용 가능

Degree

학위과정(계약학과)

재직회사-대학 간 계약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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